대체학점제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준비단계인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 “창업기업실습”과정 두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편성 및 취득

1) 창업대체학점제는 총 3개의 학기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실습1,2의 편성내역 및 취득학점은 아래와 같다.

리스트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창업동아리실습1 (1학기) 교양 3학점 창업동아리활동 15주 90시간 이상 인정(Pass) / 실격(Fail)
창업동아리실습1 (2학기) 3학점 15주 90시간 이상

2) 창업대체학점제 중 창업현장실습의 편성내역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택하여 이수)

리스트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창업현장실습1 전공선택 3학점 창업 후 창업 활동 15주 600시간 이상 인정(Pass) / 실격(Fail)
창업현장실습1 전공선택 6학점
창업현장실습2 전공선택 9학점
창업현장실습3 전공선택 12학점
창업현장실습4 전공선택 3학점
창업현장실습5 전공선택 6학점
창업현장실습6 전공선택 9학점
창업현장실습7 전공선택 12학점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인정기준

리스트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창업동아리 실습1,2 ① 앙트러프러너십센터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신규창업동아리 포함)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제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필수
※ 창업동아리실습의 경우 총 교양 6학점 까지 인정
창업실습 교양선택 1학기 당
3학점
창업현장실습 ①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앙트러프러너십센터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②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③사업계획서, 시제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필수
※ 창업현장실습과 타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 동일학기 타교과목 이수 불가(야간강의 및 사이버 강의는 가능함)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창업현장실습 교양선택/
전공선택
1회
 12학점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1) 창업대체학점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과목별 제출서류를 앙트러프러너십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창업동아리실습1, 2 : 창업동아리실습교과 신청서 및 별첨서류,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교과 신청서 및 별첨서류,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승인

1) 신청기간 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앙트러프러너십센터 운영위원회」심의 후 실습자로 선발된 학생은 앙트러프러너십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학점인정

학점인정

1)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종합 평가 후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점 부여

인정기준

1) 창업동아리실습1, 2

  • 대학 내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하여 학기당 5회(월1회) 이상 지도 실시, 다수의 학생(2인 이상)이 참여
  • 주차별 활동 일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시제품 등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제출

2) 창업현장실습

  • 사업자등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 되어있어야 하며, 대학 내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5회(월1회) 이상 지도 실시
  • 주차별 활동 일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판매제품 등 창업현장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창업교육센터로 제출
    ※ 현장실습 과목의 전공 이수학점은 재학 중 18학점 이내로 한다.
    ※ 해당 실습과목의 중복수행은 불가하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창업실습1,2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 수행은 가능

진행절차

  • 창업동아리실습1,2 및 창업기업실습 신청(학생→앙트러프러너십센터)
  • 신청학생 자격검토(앙트러프러너십센터→학사팀)
  • 지도교수배정(앙트러프러너십센터)→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 15주동안 실습진행(학생→지도교수)
    -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발표, 평가
    - 수강포기는 학사일정에 준함 (학사의 수강포기 : 수업 5주차)

교과목 운영 및 관리기준

  • 창업학점제를 신청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를 8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15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의 의무 위반자 조치 - 학점인정 불허 및 징계조치
    1)창업학점제 실시 기간 중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지도교수의 지도를 벗어나 개인행동을 취하여 지도교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학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