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학점제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준비단계인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 “창업기업실습”과정 두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편성 및 취득
1) 창업대체학점제는 총 3개의 학기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실습1,2의 편성내역 및 취득학점은 아래와 같다.
교과목명 | 교과구분 | 학점 | 인정대상 | 시간 | 성적평가 |
---|---|---|---|---|---|
창업동아리실습1 (1학기) | 교양 | 3학점 | 창업동아리활동 | 15주 90시간 이상 | 인정(Pass) / 실격(Fail) |
창업동아리실습1 (2학기) | 3학점 | 15주 90시간 이상 |
2) 창업대체학점제 중 창업현장실습의 편성내역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택하여 이수)
교과목명 | 교과구분 | 학점 | 인정대상 | 시간 | 성적평가 |
---|---|---|---|---|---|
창업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학점 | 창업 후 창업 활동 | 15주 600시간 이상 | 인정(Pass) / 실격(Fail) |
창업현장실습1 | 전공선택 | 6학점 | |||
창업현장실습2 | 전공선택 | 9학점 | |||
창업현장실습3 | 전공선택 | 12학점 | |||
창업현장실습4 | 전공선택 | 3학점 | |||
창업현장실습5 | 전공선택 | 6학점 | |||
창업현장실습6 | 전공선택 | 9학점 | |||
창업현장실습7 | 전공선택 | 12학점 |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인정기준
구분 | 인정기준 |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인정학점 |
---|---|---|---|---|
창업동아리 실습1,2 | ① 앙트러프러너십센터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신규창업동아리 포함)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제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필수 ※ 창업동아리실습의 경우 총 교양 6학점 까지 인정 |
창업실습 | 교양선택 | 1학기 당 3학점 |
창업현장실습 | ①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앙트러프러너십센터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②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③사업계획서, 시제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필수 ※ 창업현장실습과 타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 동일학기 타교과목 이수 불가(야간강의 및 사이버 강의는 가능함)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
창업현장실습 | 교양선택/ 전공선택 |
1회 12학점 |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1) 창업대체학점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과목별 제출서류를 앙트러프러너십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창업동아리실습1, 2 : 창업동아리실습교과 신청서 및 별첨서류,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교과 신청서 및 별첨서류,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승인
1) 신청기간 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앙트러프러너십센터 운영위원회」심의 후 실습자로 선발된 학생은 앙트러프러너십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학점인정
학점인정
1)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종합 평가 후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점 부여
인정기준
1) 창업동아리실습1, 2
- 대학 내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하여 학기당 5회(월1회) 이상 지도 실시, 다수의 학생(2인 이상)이 참여
- 주차별 활동 일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시제품 등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제출
2) 창업현장실습
- 사업자등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 되어있어야 하며, 대학 내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5회(월1회) 이상 지도 실시
- 주차별 활동 일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판매제품 등 창업현장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창업교육센터로 제출
※ 현장실습 과목의 전공 이수학점은 재학 중 18학점 이내로 한다.
※ 해당 실습과목의 중복수행은 불가하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창업실습1,2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 수행은 가능
진행절차
- 창업동아리실습1,2 및 창업기업실습 신청(학생→앙트러프러너십센터)
- 신청학생 자격검토(앙트러프러너십센터→학사팀)
- 지도교수배정(앙트러프러너십센터)→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 15주동안 실습진행(학생→지도교수)
-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발표, 평가
- 수강포기는 학사일정에 준함 (학사의 수강포기 : 수업 5주차)
교과목 운영 및 관리기준
- 창업학점제를 신청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를 8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15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의 의무 위반자 조치 - 학점인정 불허 및 징계조치
1)창업학점제 실시 기간 중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지도교수의 지도를 벗어나 개인행동을 취하여 지도교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학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